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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시 기 : 매년 12월 사이,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공고(8월)에 의함
시험 종목별 응시자격
시험종목
응시자격
간호사
의료법 제7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로서 동 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조산사
의료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 법 제8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임상병리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의무기록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 법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치과위생사
위생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동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매년 졸업자는 소속 대학 총장이 졸업예정을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응시 자격을 부여하되, 간호사ㆍ임상병리사ㆍ치과위생사ㆍ치과기공사ㆍ의무기록사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는 당해 학년도의 졸업이 확인된자, 위생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당해 학년도의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각각 그 합격을 인정함
외국의 보건의료계 대학의 매년 4월 이전 졸업예정자는 주재공관장이 확인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우선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추후 당해 학년도의 해당 학사학위 등록을 필한 자 또는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함
응시종별 시험과목
시험종목
필기시험
실기시험
간호사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조산사
(4과목)
조산학(마취학 포함), 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가족계획 포함) 및 모자보건법
임상병리사
(8과목)
공중보건학개론, 해부생리학개론, 조직병리학(세포학 포함), 임상화학 (뇨화학, 방사선 동의 원소를 이용한 가검물 등의 검사 포함), 혈액학(혈액은행 포함), 임상미생물학(바이러스 기생 충학·면역 혈청학 포함), 임상생리학(생리학적 검사포함), 의료관계법규
병리검사에 관한 것
치과위생사
(5과목)
구강생물학개론, 치과임상학, 구강위생학개론, 치과방사선학개론, 의료관계법규
구강위생에 관한 것
치과기공사
(9과목)
공중구강보건학개론, 가성치열 교정장치기공학, 구강해부학개론 (치아 형태 및 계통 구강 해부에 관한 것), 치과재료학개론, 관교의치기공학, 치과충전기공학, 총의치기공학, 국부의치기공학, 의료관계법규
치과기공에 관한 것
의무기록사
(4과목)
공중보건학개론, 의무기록관리학, 의학용어, 의료관계법규
의무기록에 관한 것
위생사
(5과목)
공중보건학, 환경위생학, 식품위생학, 위생곤 충학, 위생관계법규
환경위생,식품위생,위생곤충
응시자 구비서류
응시종목
구비서류
간호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위생사
1.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 1통(단체의 경우 일괄)
3. 사진(출원전 6월 이내 상반신 반명함판 3x4) 4매
4. 의사진단서 1통
5. 수수료
- 간호사 : 40,000원
- 임상병리사,의무기록사,위생사 : 40,000원
6. 성적증명서(2급 위생사 응시자)
7. 경력증명서(해당자)
8. 출입국 사실증명서 및 외국 면허증 사본(해당자)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1. 응시원서(소정양식) 1통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 1통(단체의 경우 일괄)
3. 사진(출원전 6월 이내 상반신 반명함판 3x4) 4매
4. 수수료 : 40,000원
5. 의사진단서 1통
합격자 발표 및 면허증 교부
- 합격자 발표
1) 발표기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시험관리국
2) 발표시기: 매년 1월중
- 면허증 교부
1) 교부처: 보건복지부
2) 교부일자: 매년 3~4월중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모든 직종 응시생은 시험 당일 국가시험 시험계획 공고에 있는 응시자 입장 시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장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 필기 및 실기시험 답안지 작성은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의 필기용구를 사용한 경우 해당 답안지는 '0'점 처리된다
- 주관식 답안지 작성은 흑색 또는 청색필기구(싸인펜이나 연필종류는 제외)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계속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상에 답안내용 이외의 사항을 기재하거나 밑줄, 기타 여하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 답안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상이하거나 미비된 서류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출된 서류중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모든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 전자계산기 및 백색타자 수정액을 일체 사용할 수 없다
- 시험장 내에는 휴대용 전화, 무선 호출기 등 어떠한 통신장비도 휴대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퇴실을 명할 수 있다
- OMR 답안카드 기재 및 표기오류 기준 등은 응시번호 답항 표기 오류 및 컴퓨터용 수성싸인펜으로 표기한 것을 정정한 경우에는 해답 답안카드를 0점 처리한다
- 수험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다
-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생은 KCD-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ICPM(수술·처치분류)를 각각 지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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