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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학년도 2학기] 우선감면 장학 및 학자금 대출 안내
작성자
교학2처
작성일
2022-08-11 오전 10:16:17
조회수
3102
추천수
0
2022학년도 2학기 우선감면 장학, 학생자치비 납부,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세부사항을 잘 숙지하고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 대출 등록금 납부
①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납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및 승인 후 등록금 납부
기간에 대출실행
→
납부완료
(본인의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고 납부완료 처리됨)
* 대출금은 수업료 및 또는 수업료+학생자치비의 합을 입력
* 장학재단의 대출실행이 늦어지면 등록기간 연장 가능
②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납부
- 융자실행 기간:
2022. 8. 16.(화)~ 9.30.(금)
* 융자 실행기간이 등록기간(8.16~22)이므로 위 실행기간에 등록금 납부가능
□
학생자치비 납부
- 납부방법: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과 함께 납부
(등록금만 납부가능)
* 교비장학 수혜자는 학생자치비를 납부하도록 장학금 수여 및 학비감면 규정
제15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장학 및 교비장학 우선감면
○ 국가장학(다자녀 포함) 우선감면
- 국가장학1유형, 국가장학2유형, 전문기술인재장학, 지역인재장학, 고졸 후학습자장학,
농업인자녀장학, 보훈장학대상자는 등록고지서에 우선감면되어 고지됨
* 2022. 8. 8.(월)까지 소득구간 산출자는 우선감면되었으며 이후 산출자는 2학기 개강 후
개인계좌로 후지급됨
- 국가장학2유형은 국가장학1유형 지급된 학생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국2만 단독지급은
없음
- 소득구간별 장학금액: 한국장학재단 구간별 장학금액 참조
○
교비장학 우선감면
- 성실장학은 직전학기(22-1) 성적에 따라 석차순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액을 고지서에
우선감면 처리
- 학습지원장학은 국가장학1유형 수혜자에 연계하여 지급테이블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등록금 납부 부담을 완화
- 성적우수장학과 학습지원장학은 둘 중 금액이 많은 기준으로 지급됨
(성적우수장학+학습지원장학금의 합은 위 많은 금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국가장학 선발기준
- 재학생(기초, 차상위계층):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율이 100점
만점에 7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재학생(1구간~3구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경고[C학점 경고제]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재학생(4구간~8구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성적기준 폐지(이수학점 및 백분율기준 적용 제외)
- 졸업학기 학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산출시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취득 학점)을 적용
- 백분위 산출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학자금 대출
○ 등록금 대출
- 취업후 상환 또는 일반상환, 농어촌 융자 대출금으로 등록금 납부가능
- 대출가능 자격기준
* 직전학기 백분율이 70점/100점 이상이고 최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등록금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등록고지서의 실납부액임
* 등록고지서에 우선감면된 장학금을 제외하고 납부할 금액과 학생자치비의 합이 실납부액임
○ 생활비 대출
- 취업후 상환 또는 일반상환의 생활비 대출가능
- 학기당 10만원~150만원까지 가능
- 등록금 납부 이전에는 50만원까지 가능하고, 등록금 납부 후는 150만원까지 가능
* 기등록자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740-1715번으로 문의바람
○ 대출절차
- 등록기간 이전 또는 등록기간에 대출승인을 받고 등록기간에 대출실행을 해야함
-
대출승인과 대출실행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함
□ 문의사항: 등록(740-1736,1734), 장학(740-1715, 1726)
첨부파일:
F5514433.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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