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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교학2처
    • 작성일
    • 2025-12-26 오후 3:18:15
    • 조회수
    • 1112
    • 추천수
    • 0
  • 1. 관계 법령
       가. 전파법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나. 전파법 제58조의3(적합성 평가의 면제)
       다. 전파법 제84조(벌칙), 제89조의3(과태료)

    2. 주요 내용: 테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키보드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 평가(KC전파인증)을 받아야 하고,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는 1인당 1대까지
        적합성 평가가 면제됨.

    3. 벌칙: 개인사용 목적 전자기기라도 국내에 반입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기를 중고나라 등을 통해
        재판매한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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