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 「학칙」개정에 앞서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근거: 「학칙」 제68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2월 25일(수)~3월 3일(화)
나. 제출처: 기획처 (전화 055-740-1742)
다. 제출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
라. 제출내용
1) 조항별 찬반, 사유 및 의견(반대의 경우 수정안 제시)
2) 제출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소속, 연락처 등
3.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학칙 개정 사유서 1부.
2. 학칙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학칙) 1부.
4.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