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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국가보훈등록증 관련 법령 개정 안내
    • 작성자
    • 교학2처
    • 작성일
    • 2023-06-26 오전 8:21:35
    • 조회수
    • 134
    • 추천수
    • 0
  • 1. 발급 기간 : 2023. 06.05.(월) 이후
        * 기존 보훈신분즈 교체발급기간 : 2023. 06. 05. ~ 2024. 12. 31.

    2. 발급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기존 보훈신분증 발급대상과 동일

    3. 주요 개선내용
       가. 국가유공자증 등 기존 15종의 신분증을 하나로 통합하고, 디자인을 개선
       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희망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가능
       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같이 공인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라.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도 향후 5년간(2028. 06. 04.)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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