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1. 대 상: 취약계층 9세~24세 여성청소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 대상
2. 지 원 내 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 연 최대 156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월 13,000원 기준)
3. 문 의: 주소지 읍· 면 ·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4. 붙 임: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