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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학생 전세계약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교학2처
작성일
2024-02-07 오후 2:46:40
조회수
97
추천수
0
1. 재학생(학부모) 전세계약 체결시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로 전세사기 예방
2. 전세사기 유형
가.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의 계약
나. 이중 전세 계약
다. 깡통주택 임대
라. 선순위 임차보증금 허위 고지
마. 특약조건 미이행
바. 전세계약 당일에 담보권 설정, 임대인 변경
3.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F2071936.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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