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Campus Life

재학생전용
    • 제 목
    •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가구원 미동의자 동의 독려 요청
    • 작성자
    • 교학2처
    • 작성일
    • 2021-09-06 오후 3:53:28
    • 조회수
    • 3092
    • 추천수
    • 0
  • 2021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심사를 위해 기한내  반드시 가구원 동의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ㅇ 기한: 2021. 9.24.(금) 18:00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 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동의 방법
        온라인: 한구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

           * 사용가능한 전자서명 수단 확대에 따라 현재 온라인 동의 시 아래 전자서명 수단 사용가능
             ▶ 사용가능 인증서: 개인용 범용 공동인증서, 개인용 은행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톡,페이코,통신사 PASS, 삼성패스, KB모바일)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
                            하여 오프라인 진행가능





    •    
  • 이전글 2021년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집중근로 희망근로지 신청 안내(근로장학생 신청)
  • 다음글 2021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대학홍보영상더보기
홍보동영상

브로슈어 다운로드
브로슈어 다운받기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1 (52655)
  055-740-1700(교학처),   055-740-1800(사무처),   055-740-1900(기획처),   055-743-3010(FAX)
  • 페이스북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