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학생자치비 납부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사항을 잘 숙지하고 기간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가. 등록기간: 2020. 8. 10.(월) ~ 8. 14.(금) 16시
* 학자금 대출 등으로 위 기간에 등록이 어려우면 8. 17(월) ~ 8. 21.(금)까지 가능
나. 고지서 출력
홈페이지 → 학사정보시스템(가운데 왼쪽 베너) → ID,PS입력 → 업무메뉴 →
등록금 관리 → 납부내역및고지서 → 고지서 출력
* 반드시 고지서를 출력하여 장학금 여부 및 실 납부금액,가상계좌 확인바람
2. 등록금 납부
가. 계좌송금: 등록금 고지서에 출력된 가상계좌(농협 또는 하나은행)에 수업료와
학생자치비(선택)를 송금 → 납부완료
* 장학금이 있고 실 납부액이 0원이면 학생자치비 납부로 등록금 납부 완료됨
* 8. 17.(월) 이후는 하나은행 가상계좌만 납부가능
나. 학자금 대출납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및 승인 후 등록금 납부기간에
대출실행 → 납부완료(본인의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고 납부완료 처리됨)
* 대출금은 수업료 및 학생자치비의 합을 입력
* 장학재단의 대출실행이 늦어지면 위 가)의 등록기간 연장 가능
다.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납부
* 융자실행 기간: 2020. 8. 17.(월)~ 9. 29.(화)
* 융자 실행기간이 등록기간(8.10~8.14)이후이지만 위 실행기간에 등록금 납부가능
3. 학생자치비 납부
가. 납부방법: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과 함께 납부(등록금만 납부가능)
나. 교비장학 수혜자는 학생자치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장학금 수여 및 학비감면 규정
제15조(지급제한)에 의해 교비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 지급장학금은 반환해야함
4. 국가장학 및 교비장학 선감면
가. 국가장학(다자녀 포함) 선감면
1) 국가장학(다자녀포함)1과 국가장학2는 등록고지서에 우선감면되어 고지됨
* 2020. 8. 5.(수)일 까지 소득구간 산출자만 선감면되었으며 이후 산출자는 2학기 개강 후 개인계좌로 후지급됨
2) 국가장학2는 국가장학1이 지급된 학생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국2만 단독지급은 없음
3). 소득구간별 장학금액: 한국장학재단 구간별 장학금액 참조
* 국2는 지급테이블에 의해 소득구간별 차등지급됨
나. 교비장학 선감면
1) 성실장학은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석차순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액을 고지서에 선감면 처리
* 성실장학은 1호(1명),2호(1명),3호(학과,학년의 학생수에 따라 최대90명)로 선발됨
2) 학습지원장학은 국가장학1유형 수혜자에 대해 관련 지급테이블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등록금 납부 부담을 완화
* 국가장학1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지급액은 줄어들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지급액
은 많은 구조임
3) 성실장학과 국가장학의 동시 수혜자는 중복지급이 안되고 국가장학만 지급됨
(성실장학금이 국가장학+학습지원장학금의 합 보다 클 경우 학습지원장학으로 그 만큼 보전함)
5. 국가장학 선발기준
1) 재학생(기초, 차상위계층):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율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2) 재학생(1분위~3분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경고[C학점 경고제]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3) 재학생(4분위~8분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4) 장애우: 성적기준 폐지(이수학점 및 백분율기준 적용 제외)
5) 졸업학기 학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6) 이수학점 산출시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취득 학점)을 적용
7) 백분위 산출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6. 학자금 대출
가. 등록금 대출
1) 취업후 상환 또는 일반상환, 농어촌 융자 대출금으로 등록금 납부가능
2) 대출금 실행기간이 등록금 납부기간을 초과할 경우 위 1)의 2번 참조
3) 대출가능 자격기준
- 직전학기 백분율이 70점/100점 이상이고 최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4) 등록금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등록고지서에 실납부액임
* 등록고지서에 선 감면된 장학금을 제외하고 납부할 금액과 학생자치비의 합이 실 납부액임
나. 생활비 대출
1) 취업후 상환 또는 일반상환의 생활비 대출가능
2) 학기당 10만원~150만원까지 가능
3) 등록금 납부 이전에는 50만원까지 가능하고, 등록금 납부 후는 150만원까지 가능
* 등록기간에 금일 납부하면 오후 6시 이후에 기등록자 처리하므로 익일부터 나머지 금액 대출가능
다. 기등록자 처리
1) 취업후 상환 또는 일반상환의 생활비 대출을 위함
2) 등록기간에 금일 납부하면 오후 6시이후에 기등록 처리되어 익일부터 대출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