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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2020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알림
    • 작성자
    • 교학2처
    • 작성일
    • 2020-08-26 오전 11:05:22
    • 조회수
    • 2117
    • 추천수
    • 0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선원가족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당되는 학생
    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기간내에 신청바랍니다.

    □ 선발대상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소득기준
       - 월 4,737,000원 미만(2019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신청기간
        2학기: 9월 1일(화) ∼ 9월 29일(화)
        선발시기: 10월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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