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1,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지급을 위한 계속 심사를 위해 기한내 반드시 동의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 기한 : 2020.9.21(월) 18:00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 필요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
-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 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 방법
- 온라인: 한구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