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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학년도 2학기 창의장학금(2인이상 재학,동문자녀 등)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2처
작성일
2020-09-15 오후 6:03:36
조회수
2282
추천수
0
2020학년도 2학기 창의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장학종류를 잘 숙지하
고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간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 9. 15.(화) ~ 9. 25.(금)
2. 접수장소: 교학처 학생서비스센터
3. 장학종류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가. 2인이상 재학장학
1) 신청자격: 형제 또는 자매 등 한가족 2명이상 우리대학에 재학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0이상인 자
(*재입학생은 성적 미반영)
2) 제출서류: ① 재학증명서 각 1부,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1개월내 발행본]
③ 장학생 지원서 1부
[학생서비스센터 또는 학과비치]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2020학년도 2학기에 성적우수장학 또는 국가장학 연계 학습지원장학 등 등록
금 성격이 장학금 수혜자는 이중지원이 되어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함
나. 본교졸업후 입학장학
1) 신청자격: 우리 대학 졸업 후 우리 대학에 입학한 자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0이상인 자
(*재입학생은 성적 미반영)
2) 제출서류: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재학증명서 1부
③ 장학생 지원서 1부
[학생서비스센터 또는 학과비치]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2020학년도 2학기에 성적우수장학 또는 국가장학 연계 학습지원장학 등 등록
금 성격이 장학금 수혜자는 이중지원이 되어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동문자녀 장학
1) 신청자격: 우리 대학의 동문자녀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0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 미반영)
2) 제출서류: ① 부 또는 모의 본교 졸업증명서1부, ② 주민등본1부
③ 본인의 재학증명서 1부
④ 장학생 지원서 1부
[학생서비스센터 또는 학과비치]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2020학년도 2학기에 성적우수장학 또는 국가장학 연계 학습지원장학 등 등록
금 성격이 장학금 수혜자는 이중지원이 되어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함
라. 군입대전 성실장학
1) 신청자격: 2020-2학기 복학생 중 휴학당시 성실장학 대상자로서 등록기간 전
에 군입대사유로 등록학기에 등록을 못하고 입대하여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
받지 못한 학생
(장학규정 제7조)
2) 제출서류: ① 재학증명서1부
② 장학생 지원서 1부
[학생서비스센터 또는 학과비치]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2020학년도 2학기에 성적우수장학 또는 국가장학 연계 학습지원장학 등 등록
금 성격이 장학금 수혜자는 이중지원이 되어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함
사. 교직원자녀 장학
1) 신청자격: 본인 또는 부모가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3.00이상인 자
(*재입학생은 성적 미반영)
2) 제출서류: ① 부 또는 모의 우리 대학 재직증명서1부, ② 주민등본1부
③ 본인의 재학증명서 1부
④ 장학생 지원서 1부
[학생서비스센터 또는 학과비치]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2020학년도 2학기 수혜자는 제외
* 2020학년도 2학기에 성적우수장학 또는 국가장학 연계 학습지원장학 등 등록
금 성격이 장학금 수혜자는 이중지원이 되어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함
마. 학습지원(생활비지원) 장학
1) 신청자격: 2020-2학기 국가장학 소득분위 3구간 이내인 학생이며 갑작스런
가정형편의 곤란함이
입증서류
로 확인되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재학생
2) 제출서류: ① 지도교수추천서 1부
(해당학생의 가정형편 확인과 상담을 통하여
현재의 가정환경 및 학생의 학업 심리상태 등을 추천서에 상세히 기재바람)
② 가계곤란 입증서류 1부
[예)구직신청서,폐업사실확인서,재산압류, 부채 등
입증서류,(
최근
3
개월내 발행된 입증서류만 인정
)
]
③ 장학생 지원서 1부[학생서비스센터 또는 학과비치]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바. 다문화가정 장학
1) 신청자격: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국가장학 소득3구간 이내인 학생
2) 제출서류: ① 지도교수추천서
(현재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등 추천서에 상세히 기재바람)
② 다문화가정증명서 1부
③ 장학생 지원서 1부[학생서비스센터 또는 학과비치]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참고사항
가. 지정된 기간내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심사를 진행
나.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기간에 교내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 국가장학연계 학습
지원장학금)을 선감면 받은 기 수혜자는 위 3번 장학금에서 등록금 성격의 장학금
은 중복지급이 안되니 신청시 유의바람
(장학규정 제15조 5항, 제16조 1항)
첨부파일:
F43631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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