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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안내
작성자
교학2처
작성일
2021-01-15 오후 4:23:43
조회수
2352
추천수
0
교육비납입증명서는 2020년 귀속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에 대한 증명서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출력하여 소득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 증명서
입니다.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의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발급기간: 2021. 1. 15.(금) 부터 ~
□ 발급방법
○ 국세청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한 출력
(추천)
- 2021. 1. 15(금)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본인 인증서 로그인하여
교육비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출력
* 부모가 교육비 납입 대상인 자녀의 교육비를 확인 및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절차
진행 후 조회/출력 가능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인 자녀의 교육비 납입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 우리 대학 납입증명서를 발급
- 본부동 5층 민원신청을 통해 납입증명서 발급
□ 발급관련 유의사항
- 교육비 증명서는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 합(1,2학기)에서 장학금[①국가장학,②교비장학]과
대출금[③장학재단의 등록금 성격]의 합을 공제한 금액이 본인의 교육비 공제대상임
• 소득세법 제59조 4의 규정 개정(2016.12.20)으로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납입금액 계산시 위와 같이 계산됨
- 확인방법
① 국가장학: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 수혜내역 확인 또는 우리 대학의 정보시스템의
등록금내역의 장학금수혜확인에서 조회가능
② 교비장학: 위 ①번과 동일
③ 대출금: 한국장학재단의 대출금 조회에서 가능
* 대출금은 취업후 상환 학자금,일반상환 학자금,농어촌융자 학자금 대출만 해당됨
□ 문의사항: 055-74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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