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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및 학생자치비 납부 및 학자금 대출 등 세부내용 알림
    • 작성자
    • 교학2처
    • 작성일
    • 2021-02-09 오후 12:06:49
    • 조회수
    • 2061
    • 추천수
    • 0
  • 2021학년도 1학기 등록금,학생자치비 납부 및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세부사항을 잘 숙지하고 기간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사항
      - 등록기간: 2021. 2. 15.(월) ~ 22.(월) 16시   
        * 학자금 대출 등으로 위 기간에 등록이 어려우면 2. 22(월) ~ 26.(금)까지 가능
     
      - 고지서 출력 [2021년 2월9일 부터]
        대학 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가운데 왼쪽 배너) 클릭 ID,PS입력   업무메뉴  
          
    등록금 관리  납부내역및고지서  고지서 출력(2021-1학기)
            * 고지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장학금 수혜여부 및 실 납부금액, 가상계좌 등을 확인바람

    등록금 납부
      ① 계좌송금: 등록금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농협 또는 하나은행)에 수업료와
          학생자치비(선택)를 송금 → 납부완료
          * 장학금이 있고 실 납부액이 0원이면 학생자치비 납부로 등록금 납부 완료됨
           * 2. 23.(화) 부터는 하나은행 가상계좌만 납부가능(농협은 불가능)


      ②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 납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신청 및 승인 후 등록금 납부
          기간에 대출실행  납부완료(본인의 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고 납부완료 처리됨)
          * 대출금은 수업료 및 또는 수업료+학생자치비의 합을 입력
           * 장학재단의 대출실행이 늦어지면 위 1항 가)의 등록기간 연장 가능


       ③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납부 
          - 융자실행 기간: 2021. 2. 15.(월)~ 4. 9.(금)
           * 융자 실행기간이 등록기간(2.15~22)이므로 위 실행기간에 등록금 납부가능

    학생자치비 납부
      - 납부방법: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과 함께 납부(등록금만 납부가능)
        * 교비장학 수혜자는 학생자치비를 납부하도록 장학금 수여 및 학비감면 규정
            제15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 및 교비장학 우선감면
      ○ 국가장학(다자녀 포함) 우선감면
        - 국가장학(다자녀포함)1과 국가장학2는 등록고지서에 우선감면되어 고지됨
          * 2021. 2. 5.(금)일 까지 소득구간 산출자만 우선감면되었으며 이후 산출자는 1학기 개강 후
              개인계좌로 후지급됨

        - 국가장학2유형은 국가장학1우형 지급된 학생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국2만 단독지급은
           없음
        - 소득구간별 장학금액: 한국장학재단 구간별 장학금액 참조
     
      교비장학 우선감면 
        - 성실장학은 직전학기(20-2) 성적에 따라 석차순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액을 고지서에
           우선감면 처리
          * 성실장학은 1호(1명),2호(1명),3호(학과,학년의 학생수에 따라 최대90명)로 선발됨
        - 학습지원장학은 국가장학1유형 수혜자에 연계하여  지급테이블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등록금 납부 부담을 완화
           * 소득구간이 낮으면 국가장학이 많고 학습지원장학이 적고, 소득구간이 높으면 국가장학이 적고 학습지원장학이
               많은 구조로 지급테이블이 설계됨

        - 성실장학과 학습지원장학의 중복지급이 안되고 금액이 많은 하나만 지급됨
           (성실장학금이 국가장학+학습지원장학금의 합 보다 클 경우 학습지원장학으로 그 만큼 보전함)

    □ 국가장학 선발기준
      - 재학생(기초, 차상위계층):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율이 100점
        만점에 7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재학생(1분위~3분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단,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 경고[C학점 경고제] 후 2회까지만 수혜 가능)
      - 재학생(4분위~8분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성적기준 폐지(이수학점 및 백분율기준 적용 제외)
      - 졸업학기 학생: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이수학점 산출시 F학점 및 학점포기 과목을 제외한 이수학점(취득 학점)을 적용
      - 백분위 산출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백분위 성적 산출
     
    □ 학자금 대출
     ○ 등록금 대출
       - 취업후 상환 또는 일반상환, 농어촌 융자 대출금으로 등록금 납부가능
       - 대출금 실행기간이 등록금 납부기간을 초과할 경우 위 1)의 2번 참조
       - 대출가능 자격기준
          * 직전학기 백분율이 70점/100점 이상이고 최소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등록금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등록고지서의 실납부액임
          * 등록고지서에 우선감면된 장학금을 제외하고 납부할 금액과 학생자치비의 합이 실납부액임

     ○ 생활비 대출
       - 취업후 상환 또는 일반상환의 생활비 대출가능
       - 학기당 10만원~150만원까지 가능
       - 등록금 납부 이전에는 50만원까지 가능하고, 등록금 납부 후는 150만원까지 가능
        * 등록기간에 금일 납부하면 오후 6시 이후에 기등록자 처리하므로 익일부터 나머지 금액 대출가능

      ○ 대출절차
        - 등록기간 이전 또는 등록기간에 대출승인을 받고 등록기간에 대출실행을 해야함
        - 대출승인과 대출실행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함


    기등록자 처리
       - 취업후 상환 또는 일반상환의 생활비 대출을 위함 (등록전 50만원, 등록후 100만원)
       - 등록기간에 금일 납부하면 오후 6시이후에
    기등록 처리되어 익일부터 동록후 대출금 대출가능

    □ 문의사항: 등록(740-1736,1737), 장학(신입생:1717, 재학생;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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