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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작성자
교학2처
작성일
2021-09-06 오후 3:05:16
조회수
2627
추천수
0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운영 중인 (재)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이용, 건설 및 관리) 피해
가정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이 고속도로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간내 신청바랍니다.
□ 신청자격
o 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
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
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 선발내용
o 인원: 대학생·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 장학금 지급액
구
분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금 액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2021. 9. 6(
월) ~ 9. 30(목)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 제출 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발행)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
(미취학 아동 제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휴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일정
- 9월: 서류 접수
- 10월: 적격 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장학금 지급
□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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