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Campus Life

재학생전용
    • 제 목
    • 2021년도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 안내
    • 작성자
    • 교학2처
    • 작성일
    • 2021-09-06 오후 3:05:16
    • 조회수
    • 2627
    • 추천수
    • 0
  • 한국도로공사에서 설립·운영 중인 (재)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 사고(이용, 건설 및 관리) 피해
    가정 자녀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장학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
    음과 같이 고속도로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기간내 신청바랍니다.

    □ 신청자격
      o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 포함)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 장애인복지법)으로 구분된 자 또는 그의 자녀
          * 단, 음주 및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원인제공자 및 그의 자녀는 제외
     
    □ 선발내용
      o 인원: 대학생·고등학생 OOO명, 중학생 이하 OO명
        * 서류 심사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 초과 시 기준에 따른 선발)

     
    □ 장학금 지급액


    대학생 초.중.고등학생 미취학 아동
    (신생아, 영유아)
    기초·차상위 일반 기초·차상위 일반
    금 액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장학금은 1가구 1자녀 신청 원칙, 단, 기초수급·차상위계층의 경우 1가구 2자녀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o 제출서류 안내 및 접수처
        * 교부: (재)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www.hsf.or.kr)
        * 접수: (재)고속도로장학재단(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접수기간: 2021. 9. 6(월) ~ 9. 30(목) * 우편접수 시 동일자 소인 유효
     
    □ 제출 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함께 제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발행)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1부
      - 재학증명서 1부(미취학 아동 제외)
      - 재적증명서 및 1학기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휴학생)
      - 졸업예정증명서 1부(졸업예정자)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 일정
      - 9월: 서류 접수
      - 10월: 적격 여부 심사(재단 사무국), 대상자 선발(심의위원회)
      - 11월: 대상자 확정(장학재단 이사회)
      - 12월: 장학금 지급
     
    □ 문의 및 확인처
      - (재)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054-811-13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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