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상남도경찰청 교통과-7253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자체 교육, 홍보 협조 요청」
2. PM의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2021.5.13.)된지 1년이 접어들었으나 현장의 법률 준수율은 높지 않고, PM 대여업 성행으로 인한 이용자 급증으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PM 이용자들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PM교육자료를 첨부하니 확인하시고 적극적인 동참바랍니다.
도로교통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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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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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업
성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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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PM
이용자들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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