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학교 취득학점 신청 안내
학칙 제43조에 의해 타학교 취득학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1. 대상: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로 입학한 학생
2. 인정범위
가. 인정과목: 해당학과의 당해학기에 개설된 교양과목(전공, 교직과목은 해당없음)
나. 인정기준
1)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전공,교양)이 해당과에 개설된 교양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일 때
10학점 범위내에서 취득 학점으로 인정
2)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수강 당해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많을 경우는 본 대학
학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적을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다. 성적부여: 전 대학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함
* 학점인정 교과목의 실점수가 A+일 경우 실점을 95점으로 인정하고 A0일 경우 실점을 90점으로 인정함
3.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2024. 2. 26.(월) ~ 2. 29.(목) 17:00 까지
나. 제출서류
1) 개설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학점인정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본교 졸업생에 한함)
2) 개설교과목이 유사할 경우: 학점인정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교재목록 또는 강의계획서 1부.
다. 신청접수: 해당학과 사무실
라. 기타사항
1) 학점인정 최종승인 결과 전까지는 해당과목의 수업에 출석 진행 바랍니다.
2) 신청과목의 취득학점 미인정 시 해당과목의 수강신청기간에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타학교 취득학점 인정과목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대상 성적 평균평점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4) 학점인정신청서(붙임파일 참고), 성적증명서(전 대학 방문 또는 주민센터에서 FAX민원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
교학1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