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 「학칙 」 , 「학칙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학칙 및 학칙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근거: 「학칙」 제68조
2.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3.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4. 8. 7.(수) 09:00까지
나. 제출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기획처)전화(055-740-1742)
다. 제출내용
- 조항별 찬반, 사유 및 의견(반대의 경우 수정안 제시)
- 제출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소속, 연락처 등
붙임 1.학칙 개정안 1부.
2.학칙시행규칙 개정안 1부.
3.개정안 검토의견(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