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가. 게시 및 의견접수 기간 : 2025. 10. 14.(화) ~ 2025. 10. 28.(화)
나. 개정사유 : 대학구조조정의 적용범위에 “계열변경”을 추가하고, 면직회피가능성 검토에서 타 학과의 전공 및 교양 교과목 편성 여부 등을 폐과면직 절차와 평가에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며, 과원에 대한 구조조정 절차를 명시함.
다. 의견접수 : 자유양식을 작성하여 기획처 제출
라. 향후절차 : 규정위원회 심의 후 개정 공포
붙임 1.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대학구조조정에 관한 규정 현행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