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학칙」및「학칙시행규칙」개정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근거: 「학칙」 제68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월 21일(수)~1월 27일(화)
나. 제출처: 기획처 (전화 055-740-1742)
다. 제출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
라. 제출내용
1) 조항별 찬반, 사유 및 의견(반대의 경우 수정안 제시)
2) 제출자 성명(서명 또는 날인), 소속, 연락처 등
3.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1. 학칙 (개정 사유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부.
2. 학칙시행규칙(개정 사유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2부.
3. 개정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