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의 「학칙」및「학칙시행규칙」개정에 앞서 그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1. 근거:「학칙」제68조
2.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2026. 10. 1.(목) ~ 10. 7.(수)
나. 제출처: 기획처
다. 제출방법: 의견서 서면 제출
라. 제출내용
1) 개정 조항별 찬성·반대 여부, 그 사유 및 의견
※ 반대 의견의 경우 수정안을 함께 제시
2) 제출자의 성명(서명 또는 날인), 소속, 연락처 등
3. 제출기한 내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