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알림]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연말정산을 실시 후 간편자료,
공제신고서 및 기타 정산서류를 사무처 재무팀으로 제출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http://www.hometax.go.kr)에서 본인이 직접 수행
□ 연말정산 기간: 2022. 1. 15.(토) ~ 2. 4.(금)
□ 제출자료: ① 간편자료 ②공제신고서 ③ 기타 증빙자료 [해당자]
□ 대상: 교직원 전체
□ 연말정산 절차
① 국세청홈택스 접속 ②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③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및 출력 (정산실시)
④ 간편제출 ⑤ 완료
□ 제출자료 안내 [사무처 재무팀에 연말정산 기간내 제출바람]
① 간편자료 조회 후 출력
② 공제신고서 작성 후 출력
* 위 2개를 재무팀에 제출
③ 국세청간소화 자료외 추가 증빙자료 [해당자]
예) 기부금 납부가 국세청간소화외 추가자료가 있을 경우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추가금액을 입력 후 증빙자료를 제출
□ 준수사항
- 공제신고서 작성 후 간편제출 화면으로 이동 후 반드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정산이 완료됨
□. 2021년 입사자 [해당자]
- 종된 직장의 소득이 있는 분은 간소화서비스에서 종된수입을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하여 정산바람
* 종된근무지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세부 연말정산 방법
- 첨부된 정산방법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