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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2023학년도 학생단체(동아리) 등록 신청 안내
    • 작성자
    • 교학2처
    • 작성일
    • 2023-03-14
    • 조회수
    • 1072
    • 추천수
    • 0

  • 2023학년도 동아리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활동을 희망하는 동아리(전년도 승인 동아리 포함)는 
    내용을 숙지하고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관련
     : 학칙시행규칙 제43조~제46조(단체등록, 단체갱신등록, 등록변경, 해산명령)
     
    2. 동아리 신청 및 승인 일정
      가. 신청기간: 2023. 3. 20.(월)~3. 24.(금) 17:00까지(기한 엄수)
        ※ 동아리회원 모집은 등록신청기간 내 지정 게시판을 이용하여 실시함
      나. 동아리 승인 심사: 2023. 3. 27.(월)~3. 29.(수)
      다. 심사결과 발표: 2023. 3. 30.(목)
      라. 동아리 최종 승인 통보: 2023. 3. 31.(금)
      마. 동아리 활동: 승인일 ~ 2024. 2. 28.
     
    3. 등록조건
      가. 동아리 구성
        1) 구성인원은 3개 학과 이상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전공, 창업동아리는 20명 내외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전공동아리는 학과 학생으로 구성한다.
        2) 동아리 회장은 ①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통솔 능력이 있는 자 ② 학칙을 위반하여 근신이상의 징계
           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③ 직전학기 평균 학업성적이 B학점 이상인 자 ④ 재학생 중 2개 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3) 취임승낙으로 구성된 지도교수 1인을 둔다.
      나. 동아리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동아리 (신규, 재)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동아리 회원 명단<별지 제2호 서식> 1부
        3) 동아리 지도교수 취임승낙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4) 동아리 활동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5) 연간 동아리 활동 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6) 전년도 동아리 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1부(신규동아리 등록 시 미해당)
     
    4. 기타
      가. 제출기한 엄수: 기한 내 미제출 학생단체(동아리)는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류: 첨부파일 참고
      다. 전년도 승인받은 동아리도 금년도에 갱신 심사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문의사항: 교학2처 담당자(☏ 740-172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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