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심의위원회 학부모 후보자 추천 안내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대학구성원에게 학부모 후보자를 추천받고자 하오니
추천자가 있을 경우 2025. 12. 2.(화)까지 추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대학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의2(추천 및 위촉)
2. 대상: 학부모
3. 자격요건: 임기만료일까지 자녀가 재학이 가능한 자
4. 임기: 2026. 1. 1.~12. 31.(1년)
5. 위촉인원: 1명
6. 제출방법: 추천서 서면 제출 (기획처 배일: 055-740-1742)
붙임: 추천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