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미출석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안내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미출석할 경우에는 학칙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을 인정하오니, 해당자는 출석인정신청서(승인서)를 학과(부)로 제출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 총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당 최대 2주이며, 출석 인정 시작일로부터 3일 이전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출석 인정은 「학칙시행규칙」제 17조에 따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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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결석사유 |
출석인정일수 |
증빙서류 |
출석인정
범위 |
1. 부모의 상을 당하는 경우 |
5일간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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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부모, 형제 상을 당하는 경우 |
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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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의 회갑인 경우 |
1일간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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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제, 자매 결혼 |
1일간 |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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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
실 소요기간 |
관련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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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병역판정 검사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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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무복무와 관련되는 모든 소집 절차 |
해당기간 |
관련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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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실 소요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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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반 질병 |
학기당 1회 |
진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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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성질환 |
학기당 최대 10회(2주일) |
의료기관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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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고로 인한 입원 |
수술한 기간 포함하여 2주 |
입원기간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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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법정 감염병 감염 |
회수 제한 없음 |
의료기관 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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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취업 및 붕사 등 대학 허가 사항 |
해당기간 |
증빙 가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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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학과 대표로 참석하는 행사 및 학내 행사로 인한 경우 |
참가기간 |
관련 공문서 |
※ 출석인정사유에 의한 출석인정기간 : 출석인정일수 최대 2주, 일반질병 사유로 학기당 1회 이내 사용
나. 출석인정 절차
사유발생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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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포함)
작성 |
-> |
출석인정신청서
내에 담당과목별
교수 확인 서명 및
지도교수 서명
받아 학과로 제출 |
-> |
확인 후
학과에서
출석인정 |
-> |
불승인 경우
학과는
담당교수에게
통보 |
-> |
학기 종료 후
출석인정서류 일체
교학1처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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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
학생 |
학생 |
학과 |
학과 |
학과 |
교학1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