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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 2024학년도 2학기 미출석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안내
    • 작성자
    • 교학1처
    • 작성일
    • 2024-08-26
    • 조회수
    • 1538
    • 추천수
    • 0
  •  
                          2024학년도 2학기 미출석에 따른 출석 인정 신청 안내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미출석할 경우에는 학칙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석을 인정하오니, 해당자는 출석인정신청서(승인서)를 학과(부)로 제출바랍니다.

    가. 출석인정 범위
    - 총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당 최대 2주이며, 출석 인정 시작일로부터 3일 이전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석 인정은 학칙시행규칙제 17조에 따라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결석사유 출석인정일수 증빙서류
    출석인정
    범위
    1. 부모의 상을 당하는 경우 5일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 조부모, 형제 상을 당하는 경우 3일간
    3.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간 가족관계증명서
    4. 형제, 자매 결혼 1일간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5.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실 소요기간 관련 공문서
      가. 병역법에 의한 동원소집, 병역판정 검사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관련 증빙 서류
      나. 의무복무와 관련되는 모든 소집 절차 해당기간 관련 증빙 서류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 소요기간  
      가. 일반 질병   학기당 1회 진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나. 만성질환 학기당 최대 10회(2주일) 의료기관 진단서
      다. 사고로 인한 입원 수술한 기간 포함하여 2주 입원기간이 기재된 입퇴원 확인서
      라. 법정 감염병 감염 회수 제한 없음 의료기관 진단서
      마. 취업 및 붕사 등 대학 허가 사항 해당기간 증빙 가능 서류
      바. 각종 대회 대상자 및 선수로 훈련 또는 대회에 참가할 경우 학과 대표로 참석하는 행사 및 학내 행사로 인한 경우 참가기간 관련 공문서
     
    ※ 출석인정사유에 의한 출석인정기간 : 출석인정일수 최대 2주, 일반질병 사유로 학기당 1회 이내 사용
     
    나. 출석인정 절차


    사유발생
    처리
    -> 출석인정신청서(증빙서류포함)
    작성
    -> 출석인정신청서
    내에 담당과목별
    교수 확인 서명 및
    지도교수 서명 
    받아 학과로 제출
    -> 확인 후
    학과에서
    출석인정
    -> 불승인 경우
    학과는
    담당교수에게
    통보
    -> 학기 종료 후
    출석인정서류 일체
    교학1처로 제출
    학생 학생 학생 학과 학과 학과

     
    교학1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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