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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 공고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24-04-08
조회수
1436
추천수
0
산림청 공고 제2024 - 139호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 에 따라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
1. 산불 특별대책기간 설정
가.
기간 : 2024. 4. 1.(월) ∼ 4. 30.(화) / 30일간
2. 산불 신고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나.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 군청, 구청(읍, 면, 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 진주시청 산림과 : 055-749-8776
○ 진주시 상봉동 행정복지센터 : 055- 749-4121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관련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223554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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