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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식
    • 제 목
    • 타대학 취득학점 신청 안내
    • 작성자
    • 교학1
    • 작성일
    • 2025-08-27
    • 조회수
    • 940
    • 추천수
    • 0
  • 학칙 제43조에 따라 타학교 취득학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
     
    1. 대상: 전문대학 및 대학졸업자로 입학한 학생
    2. 인정범위
      가. 인정과목: 해당학과(부)의 당해학기에 개설된 교양교과목(전공, 교직과목은 해당없음)
      나. 인정기준
          1)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전공, 교양)이 해당과에 개설된 교양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일 때 10학점 범위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
          2) 전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이 수강 당해 교과목의 학점과 같거나 많을 경우는  본교 학점을 기준으로 인정, 적을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3.  제출서류 및 신청 기간
      가. 신청기간: 2025. 9. 1.(월)~ 9. 5.(금) 17:00까지
      나. 제출서류
        1) 개설 교과목이 동일할 경우: 학점인정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본교 졸업생에 한함)
        2) 개설 교과목이 유사할 경우: 학점인정신청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교재목록 또는 강의계획서 1부.
      다. 신청접수: 해당학과 사무실 
      라. 기타사항
        1) 학점인정 최종승인 결과 전까지는 해당과목의 수업에 출석 진행 바랍니다.
        2) 신청과목의 취득학점 미인정 시 해당과목의 수강신청기간에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타학교 취득학점 인정과목은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대상 성적 평균평점에서 제외하여 산정합니다. 
        4) 학점인정신청서(붙임파일 참고), 성적증명서(전 대학 방문 또는 주민센터에서 FAX민원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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