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창의장학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3. 3. 16.(목) ~ 3. 31.(금)
□ 접수장소: 종합서비스센터(본부동 5층)
□ 창의장학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 2인이상 재학장학
가. 신청자격: 형제 또는 자매 등 한가족 2명 이상 우리 대학에 재학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0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 미반영)
나. 제출서류: ① 재학증명서 각 1부,② 주민등록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1개월내 발행본]
③ 장학생 지원서 1부 [종합서비스센터 또는 학과 비치]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2. 본교졸업 후 입학장학
가. 신청자격: 우리 대학 졸업 후 재입학(신입학, 편입학)한 자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0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 미반영)
나. 제출서류: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재학증명서 1부
③ 장학생 지원서 1부 [종합서비스센터 또는 학과 비치]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3. 동문가족 장학
가. 신청자격: 우리 대학의 동문 가족으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0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 미반영)
나. 제출서류: ① 가족의 본교 졸업증명서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1부
③ 본인의 재학증명서 1부
④ 장학생 지원서 1부 [종합서비스센터 또는 학과 비치]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4. 군입대 전 성실장학
가. 신청자격: 2023-1학기 복학생 중 휴학 당시 성실장학 대상자로서 "등록기간 전에 군입대 사유로
등록학기에 등록을 못하고 입대하여 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받지 못한 학생"(장학금 수여
및 학비감면 규정 제8조)
나. 제출서류: ① 재학증명서1부 ② 장학생 지원서 1부 [종합서비스센터 또는 학과 비치]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5. 학습지원(생활비지원) 장학
가. 신청자격: 2023-1학기 국가장학 소득분위 3구간 이내인 학생이며 갑작스런 가정형편의 곤란함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재학생
나. 제출서류: ① 지도교수추천서 1부 (해당학생의 가정형편 확인과 상담을 통하여 현재의 가정환경 및
학생의 학업 심리상태 등을 추천서에 상세히 기재 바람)
② 가계곤란 증빙서류 1부 [예)퇴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신고사실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재산압류, 부채 등 입증서류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입증서류만 인정)]
③ 장학생 지원서 1부 [종합서비스센터 또는 학과 비치]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6. 소수집단(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장학
가. 신청자격: 장애인, 다문화가족,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학생으로서 국가장학 소득분위 3구간 이내인
학생(국가장학 미신청자는 심의 후 결정)
나. 제출서류: ① 지도교수추천서 (현재의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등 추천서에 상세히 기재 바람)
② 소수집단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장학생 지원서 1부 [종합서비스센터 또는 학과 비치]
④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7. 교직원자녀 장학
가. 신청자격: 본인 또는 부모가 우리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0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 미반영)
나. 제출서류: ① 부 또는 모의 우리 대학 재직증명서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1부
③ 본인의 재학증명서 1부
④ 장학생 지원서 1부 [종합서비스센터 또는 학과 비치]
⑤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 참고사항
1. 2인이상 재학장학, 본교졸업 후 입학장학, 동문가족 장학은 등록금 기준 20%를 지급 하므로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기 수혜자(선감면자 포함) 중 등록금 금액 초과 여부를 확인 후
신청 바람 (장학금 수여 및 학비감면 규정 제8조)
2. 등록금 성격의 장학은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등록금 기준 20%를 초과하여 2023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기 수혜자(선감면자 포함)는 신청 불가함 (장학금 수여 및 학비감면 규정 제16조)
* 1학년 입학생 중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지 아니한 학생은 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