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분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공고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힘든 대학(원)생
및 미취업 졸업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23년 상반기분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2023년 상반기분 통영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
2. 지원내용
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을 대출받은 경우로써 2023년 상반기(‘23. 1. 1.
~ 6. 30.)에 발생한 대출 이자
나.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통영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
※ 2023년 하반기분 대출 이자는 2024년 3월에 지원 예정
3. 지원대상: 대학(원)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에서 가,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공고일 현재 본인이 1년 이상 또는 직계존속이 3년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통영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나. 공고일 현재 통영시 소재 고등교육기관의 대학(원)생 및 미취업 졸업생으로서 1학년의 경우 3개월
이상, 그 외의 경우 1년 이상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2023. 8. 28.) 졸업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미취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대학 제적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 대상
에서 제외
※ 이자 지원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함(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학자금 지원 구간 8구간 이하 가구의 학생(소득분위 기준: 한국장학재단)
※ 2023년 8월 하계 졸업생은 재학생에 준하여 지원
※ 국가, 타 지자체, 기업체 등과 중복 지원 불가
4. 신청방법 등 참고: 첨부 공고문 참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