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1,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동의가 되도록 안내합니다.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1. 배경: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2. 기한: 2024. 3. 21.(목) 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미혼(학생의 부모 모두), 기혼(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의 기초,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방법: 첨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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