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안내
  •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로 한다.

    • 교시
    • 1
    • 2
    • 3
    • 4
    • 5
    • 6
    • 7
    • 8
    • 9
    • 시간
    • 09:00
      ~
      09:50
    • 10:00
      ~
      10:50
    • 11:00
      ~
      11:50
    • 12:00
      ~
      12:50
    • 13:00
      ~
      13:50
    • 14:00
      ~
      14:50
    • 15:00
      ~
      15:50
    • 16:00
      ~
      16:50
    • 17:00
      ~
      17:50

    • 교시
    • 1
    • 2
    • 3
    • 4
    • 5
    • 6
    • 시간
    • 18:00
      ~
      18:45
    • 18:50
      ~
      19:35
    • 19:40
      ~
      20:25
    • 20:30
      ~
      21:15
    • 21:20
      ~
      22:05
    • 22:10
      ~
      22:55


  •  출결
  •  1. 3회 지각하거나 조퇴 3회는 결석 1회(시간)로 처리한다.
  •  2. 출결처리
  •  가. 수업 시작 후 10분 이내에 입실하는 경우에는 출석, 20분 이내에 입실하는 경우에는 지각,
  • 그 이후 입실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나. 수업 종료 10분 이전에 퇴실하는 경우 조퇴, 20분 이전 퇴실하는 경우 결석으로 처리한다.
  •  다. 출결 점검 시 부정 출석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학생 모두 결석으로 처리한다.
  •  라. 중간ㆍ기말고사 기간에 시험을 응시하지 않은 학생에 한해 결석 처리한다.

  •  출석인정
  •  1. 출석인정 기간은 최대 2주이하이며, 출석 인정 시작일로부터 3일 이전에 출석인정서를
  • 학생이 교학처로 제출한다. 다만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 제출할 수 있다.
  •  2. 인정범위
  • 구분 결석사유 출석인정일수 증빙서류
    출석
    인정
    범위
     1. 부모의 상을 당하는 경우 5일간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2. 조부모, 형제 상을 당하는 경우 3일간
     3. 부모의 회갑인 경우 1일간  가족관계증명서
     4. 형제, 자매 결혼 1일간  청첩장, 가족관계증명서
     5. 국가에서 부여한 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실 소요기간  관련 공문서
     6.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실 소요기간  
       가. 일반 질병 학기당 1회  진료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
       나. 만성질환 제한 없음  의료기관 진단서
       다. 사고로 인한 입원
       라. 법정 감염병 감염
       마. 취업ㆍ봉사 등 대학 허가 사항

  •  성적
  •  1. 시험: 매 학기 정기시험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부정기 시험을 할 수 있다.
  •  2. 성적등급
  • 등급 배점 평점 상대평가비율
    A+100 ~ 954.530 ~ 20 %
    A094 ~ 904.0
    B+89 ~ 853.540 ~ 30 %
    B084 ~ 803.0
    C+79 ~ 752.5자율
    C074 ~ 702.0
    D+69 ~ 651.5
    D064 ~ 601.0
    F59점 이하 0.0
    PPASS불계4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과목은 「학사학위 지원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A학점 비율을 40% 이내로 한다.
  • ※계절학기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에 시행하는 창의융합트랙은 'Pass/Fail'로 입력한다.
  •  3. 재수강자의 성적
  •  가. 재수강자의 교과목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한다.
  •  나. 재수강을 신청하면 이전 수강한 성적은 삭제하고, 최근의 성적을 성적증명서에 'R'로 표기한다.

  •  학점인정자
  •  1. 전적대학(타대학) 학점인정자: 학점인정 신청을 통해 승인 받고 전적대학의 등급성적을 인정한다.
  •  2. 미출석 취업자: 미출석취업 신청을 통해 승인 받고 당해 수강학점을 Pass처리하여 인정한다.

  •  학사경고
  •  - 학기당 취득한 평균평점이 1.5미만인 자는 학사경고 한다.
  경상남도 진주시 의병로 51 (52655)
  055-740-1700(교학처),   055-740-1800(사무처),   055-740-1900(기획처),   055-743-3010(FAX)
  • 페이스북 바로가기
  • 블로그 바로가기
  • 유튜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