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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일반휴학 기간은 1년이며, 2회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다.
- 유학으로 인한 일반휴학 기간은 1년이며, 유학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등록기간이 마감된 미등록자는 일반휴학이 불가하며 미등록 제적으로 처리한다.
구비서류
- 군입대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사본
- 질병휴학 : 휴학원, 병원진단서, 지도교수소견서, 보호자동의서
- 가사휴학 : 휴학원, 보호자동의서, 지도교수소견서,휴학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가사휴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
절차
① 지도교수와 전문상담요원 경유(지도교수/상담요원 면담)
② 첨부서류(휴학원 및 입영통지서, 진단서, 기타 증빙서류 등)
③ 휴학원 접수(학생서비스센터 담당자)
유의사항
-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후 6개월간 일반휴학 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재학생과 동일하게 입영통지서를 받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할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예,4주이상의 병원진단서)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가사휴학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학생은 입대전에 반드시 입대휴학원서(입영통지서 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군입대 휴학은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서 군복무 확인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군입대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대학 학생서비스센터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신고를 하여야 한다. 귀향조치된 학생은 입대전의 학적(일반휴학 또는 재학)으로 환원된다.(미신고시 휴학취소로 제적됨)
- 군입영자는 학기중 언제나 군입대 휴학이 가능하며, 군입대 휴학기간은 입대일로부터 전역일로 한다.
- 군입대 휴학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또는 휴학처리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적처리 한다.
- 복학기간 또는 등록기간에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복학기간 종료 후 제대한 자는 수업일수1/4 범위내에서 복학이 가능하다
(개강후 제대하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및 기타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제대자는 전역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비서류
① 복학원 1부
② 주민등록초본(전역일자가 기재된 것)또는 전역증사본 1부
* 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로 전역증을 대신할 수 있다
절차
- 복학원 작성 -> 학과장 및 지도교수(날인) -> 제출(학생서비스센터) ->등록여부 확인 ->복학완료
유의사항
- 군필 복학자는 매학기 개강일로부터 1/4이내에 복학이 가능하다.(초과는 불가)
- 전역예정자의 복학은 휴가 등으로 복학기일(1/4이내)에 수업참여가 가능하고,휴가기간 종료 후 바로 전역하게 되어 학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절차
- 지도교수와 전문상담요원 경유(지도교수/상담요원 면담)
- 자퇴신청(학생서비스센터)
구비서류
① 자퇴원 작성
② 본인 및 보호자 날인
③ 보호자 동의서
④ 지도교수 소견서
⑤ 등록금반환신청서
* 자퇴자의 등록금 반환은 학칙에 근거하여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 미등록자 : 해당학기에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미복학자 : 휴학기간 만료후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징계제적자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제적을 처분받은 자(학교명예를 훼손,학생본분 위배, 학업에 지장초래,성행불량,학업성적 불량자 등)
절차
- 미등록 제적
①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한다.
② 미등록 제적된 학생은 우편으로 제적사실을 통보한다.
- 미복학 제적
① 휴학기간 경과후 등록ㆍ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적처리 한다
② 미복학 제적된 학생은 우편으로 제적사실을 통보한다.
유의사항
- 미등록/미복학자는 구비서류없이 학교에서 수업일수 1/4이후에 일괄적으로 제적처리한다.
- 제적된자는 재입학 대상이 된다.(1회에 한함)
학생서비스센터 : 055-740-1724, FAX 055-74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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