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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Ⅰ유형
ㅇ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중 신청절차(기구원동의,서류제출)를 완료하고 성적기준을 충족한 소득구간 8구간 이내인 자
ㅇ 지원금액: 연간 520만원을 한도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지급
ㅇ 성적기준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백분율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없음
- 기초~차상위는 C학점(70/100점) 이상
- 소득 1~3구간은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신입생,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백구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ㅇ 신청시기
1학기: (1차) 매년 11월말에서 12월초
- (2차) 3월 중순에서 4월초
2학기: (1차) 매년 5월중순에서 6월초
- (2차) 8월 중순에서 9월초
* 1차 신청자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출된 자에 한해 등록기간에 장학금이 선감면됨
ㅇ 예외사항
졸업학기, 초과학기: 이수학점 기준 없음
국가장학금 학제별 최대 횟수만큼 2년제 4회, 3년제 6회,4년제 8회 지원가능
ㅇ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제외)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단위:천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급액(연간)
7,000
5,200
5,200
5,200
3,900
3,900
3,900
3,500
3,500
지급액(학기)
3,500
2,600
2,600
2,600
1,950
1,950
1,950
1,750
1,750
ㅇ 국가장학금 1유형(다자녀)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단위:천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지급액(연간)
7,000
5,200
5,200
5,200
4,500
4,500
4,500
4,500
4,500
지급액(학기)
3,500
2,600
2,600
2,600
2,250
2,250
2,250
2,250
2,250
* 다자녀는 3자녀 이상이 해당되면 전부 다자녀 대상임
▣ 국가장학금 Ⅱ유형
ㅇ 지원대상: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생 중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자로 Ⅰ유형 지급자
ㅇ 지원금액: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우선지원) 국가장학2유형의 대학자체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ㅇ 성적기준
- 재학생: 국가장학1유형 성적기준에 따라 소득구간 산출자
- 신입생,재입학생: 국가장학1유형 성적기준에 따라 소득구간 산출자
▣ 지역인재 장학
ㅇ 대상학생: 매년 1학기 신입생으로 비수도권(경기,인천,서울제외) 지역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자
ㅇ 지원금액: 기초~8구간 학생에게 매 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ㅇ 성적기준
- 성적우수분야: 일반대는 수능 혹은 내신(2개영역 이상) 3등급 이내, 전문대는 수능 혹은 내신(2개영역 이상) 4등급 이내 충족자
ㅇ 선발시기
- 매 학년초에 입학성적을 기초로 대학에서 자체 선발
▣ 입학금 감축 대응지원 장학
ㅇ 대상학생: 매년 입학하는 학생(신입생,편입생, 재입학생)
ㅇ 지원금액:
ㅇ 지급시기
- 1학기는 입학생의 지급계좌를 받아 6월초, 2학기는 10월말에 지급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진행사항
ㅇ 진행절차
(학생)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대학)학생의 학사정보 재단 업로드→(재단)소득분위 심사ㆍ확정 →(재단)장학금을 대학에 교부→(대학)해당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소득분위별 지원금액: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름
ㅇ 장학금 지급방법
- 사전감면 지급: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등록금 납부기간 전에 소득구간 산출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액을 사전감면하여 장학금 지급
- 사후지급: 등록금 사전감면 미지급자로 등록금 납부 후 학생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지급계좌는 재단에 등록된 학생 개인계좌
ㅇ 재단→대학으로 장학금 송금 후 대학에서는 해당 학생에게 지급됨(재단에서 송금 후 1~2주 후 학생계좌에 지급됨)
ㅇ 학자금대출(재단,공무원연금공단 등)이 있는 경우는 대출금 상환 후 차액만 지급
▣ 한국장학재단
재학공지
업로드되지 않은 파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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