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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 학자금 대출(취업,일반,농촌) 진행 절차
ㅇ 대출승인(1단계)
· 대출준비(장학재단 대출신청 홈페이지 접속)→ 대출신청(제출서류 확정) → 신청 및 서류완료(제출서류 확인,학자금 지원구간,오제출,미제출통보) → 대출심사(신용도,대출한도,중복지원정보,연체정보 등)→ 대출승인(대출승인 통보,수납원장 확인, 수납일정 확인)
ㅇ 대출실행(2단계)
· 대출조건(대출약정 체결,대출조건 등) → 은행 가상계좌 등 확인(등록금 납부계좌, 생활비 대출받을 계좌 등) → 대출금액 입력(등록금 납부금액, 생활비 대출금액 등)→ 대출실행(등록금 납부 가상계좌로 송금, 생활비 계좌로 송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ㅇ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ㅇ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ㅇ 성적기준
· 신입생: 제한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ㅇ 신용조건
· 제한 없음(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ㅇ 대출금리
· 변동금리(연 1.85%)[20-2학기 기준]
ㅇ 대출조건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납부 전에 50만원, 납부 후 장학재단에 기등록처리가 완료되면 나머지 금액을 대출가능
ㅇ 대출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국민연금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ㅇ 상환방법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
(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ㅇ 대상: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ㅇ 연령: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ㅇ 성적기준
· 신입생: 제한 없음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소득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ㅇ 신용요건
·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제한
ㅇ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5%) [20-2학기 기준]
ㅇ 대출조건
· 등록금: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납부 전에 50만원, 납부 후 장학재단에 기등록처리가 완료되면 나머지 금액을 대출가능
ㅇ 대출기간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 기간 10년)이내에서 선택
ㅇ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로 없음)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ㅇ 대상: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ㅇ 성적기준
·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취득자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지원순위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
농어업인 대학생(본인자격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다문화가족,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6개월이상 거주,농어업 미종사,소득8구간 이하)
ㅇ 융자가능 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대출약정 시점 등록금 수납원장에 등록금액이 융자 한도금액임
- 단, 생활비, 기숙사비는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취업후상환 생활비 대출로 별도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필요
ㅇ 융자이율
· 무이자
ㅇ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 등)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 횟수에 포함
ㅇ 융자별 대출기간
· 거치,상환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거치기간: 상환의무 없음(중도상환 가능)
- 상환기간: 원금균등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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