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
  • 진주보건대학교(이하 “본교”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교가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시행합니다.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 본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 예방
    ○ 교직원, 학생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 도난 및 파손 방지
  •   ※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 개별 법령상 방범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경우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합니다.
  •   ※ 본교는 설치 목적을 벗어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으며, 녹음 기능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촬영하지 않습니다.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본교 캠퍼스 내 안전 확보 및 시설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설치 대수: 150대
    ○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건물 주요 출입구, 복도, 승강기 내부, 기숙사 주변, 주차장, 외곽 사각지대 등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에 필요한 범위
  •   ※ 본교는 정보주체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사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안내판을 설치합니다.
  •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본교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및 관련 민원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책임자와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성명
    • 직위
    • 소속
    • 연락처
    • 관리책임자
    • 강영명
    • 사무처장
    • 사무처
    • 055-740-1730
    • 접근권한자
    • 임지영
    • 담당자
    • 사무처
    • 055-740-1736
  • 관리책임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를 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 촬영시간: 24시간 촬영 ※ 일부 장비는 움직임 감지 방식으로 녹화될 수 있음
    ○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다만, 개별 법령에서 별도 보관기간을 정하거나 수사·분쟁 대응 등 적법한 보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또는 필요한 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보관장소: 전산기기실 및 본관 방재센터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본교 사무처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 수탁업체: 해당없음(직영 관리)
  •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확인방법: 정보주체가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본교가 정한 서류 제출 및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는 다수의 정보주체가 함께 촬영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열람 요구 대상 영상에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체, 차량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실물 확인, 도난 의심, 가해자 또는 습득자 확인 등 타인의 행위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열람 요청은 정보주체 본인의 영상 확인 범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본교는 해당 요청에 대하여 직접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교는 수사기관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 ○ 확인장소: 사무처 방재센터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열람 청구 및 기준 제한: 귀하는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본인의 청구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만 확인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분실물·도난 등 사건 관련 영상 확인 및 수사기관 제공: 분실물, 도난, 폭행, 재물손괴 등 사건 확인을 위하여 영상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청인이 타인의 영상이나 신원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타인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등 법령상 근거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문, 협조요청서, 영장, 제출명령 등 적법한 요청 문서를 제출받고, 요청 목적, 대상 장소, 대상 일시, 필요 범위 등을 확인한 후 열람 일시를 정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교는 제공 일시,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 제공 범위, 제공 근거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합니다.
  • ○ 처리기한: 본교는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또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방향을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 ○ 거부 사유 및 불복 절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서면 등으로 통지합니다.
  •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열람 및 제공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생활 비밀이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영상정보가 이미 파기된 경우
  •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8.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및 접근권한 제한
  • ○ 개인영상정보 처리기록의 보관 및 관리
  • ○ 개인영상정보 보관장소의 출입통제 및 잠금장치 운영
  •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및 관리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 9. 운영실태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본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실태 및 본 방침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 또는 관계기관 통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 1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13년 2월 4일에 제정되었으며, 2026년 6월 8일 개정되었습니다.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 등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 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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