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제공
  • 진주보건대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절차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절차
  • 1. 법적근거 검토 :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법적근거 검토
    2. 동의절차 이행 :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함
    3. 대장.기록관리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4. 주요내용 공개 :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5. 보호조치 요구 : 제3자 제공시에는 이용목적,이용방법,이용기간,이용형태 등을 제한하거나,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 6. 조치결과 제출 : 안정성 확보조치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문서로 알려야 함
  • ▣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1.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 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
  • ▣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시 유의사항
  • 1.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당초 수집목적외 이용.제공가능
     -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법 제18조 제2항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2.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 범위 이내로 제한
  • 3.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제공받는 기관에 이용 목적.범위 제한 및 안전조치 마련 등을 요청하고, 그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함
  • 4. 목적외 이용.제공 후 주요사항 공개 및 세부내역 대장 관리
     - 주요사항 공개 : 법적 근거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본인 동의, 범죄수사 등의 경우 제외)
  • ▣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의 기록내용
  •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법률에 따라 목적 등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는 그 내용
  • ▣ 제3자 제공에 대한 열람
  • 1. 교직원 : 교직원정보시스템→로그인→업무메뉴→정보보호→제3자제공
    2. 재학생 : 학사정보시스템→로그인→업무메뉴→정보보호→제3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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