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구대상/비공개대상
  • ▣ 공개청구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 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우리 대학은 기본운영 상황 및 교육ㆍ연구여건에 관한 주요정보를 대학정보공시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제1호~제8호)에 대하여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세부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는 해당 정보별로 개별 판달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청구인이 원하는 형태로 정보를 만들어 제공할 의무는 없으며, 청구자의 청구 목적에 부합되는 정보가 있으면 이를 있는 그대로 제공하고 부합되는 정보가 없으면 비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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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비밀또는 타 법률상 비공개 관련 정보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통계법 제33조)
    ③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④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안보교육, 사이버안보, 을지연습, 재난대응 안전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② 비밀 소유 현황,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충무계획 등 보안과 관련된 정보
  •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 장비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대학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② 순찰, 경비(방호), CCTV 등에 관한 정보
    ③ 방재방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
    ④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 목적(위ㆍ변조 등)의 사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① 각종 행정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③ 교직원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 수사 처리 관련 정보
  •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감사ㆍ감독ㆍ검사 관련 정보
      ① 감사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 사항
      ②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 시험 관련 정보: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 학내 학업성적 산출을 위한 시험에 관한 정보로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 계약 관련 정보
      ①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입찰 또는 견적을 실시하는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③ 입찰 과정에서 제출되었으나 공개될 경우 업체의 영업상의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 기술개발 등에 관한 정보: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교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용, 임용, 정기인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승진심사, 징계 의결, 근무성적 평정 결과 등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정보
      ① 대학이 추진하는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ㆍ협의ㆍ조사 등의 자료
      ② 심의회, 위원회 등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위원회 심의ㆍ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위원회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 등)
  •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건강상태, 생활에 관한 정보 등 각종 업무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정보
    ②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민원 내용 또는 처리 결과의 공개만으로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③ 교직원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이 없고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④ 각종 시험원서ㆍ답안지 등에 포함되어있는 수험생의 성적ㆍ학력ㆍ주소 등 개인에 관한 정보
    ⑤ 학적부 및 개인의 학적 및 학사 이력 관련 사항 일체
  •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대학 발전계획의 세부 정보, 교내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 관련 정보
    ②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과 관련되어 유출이 우려되는 각종 연구과제 정보
    ③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한 제안ㆍ용역 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의 기술, 실적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대학의 학사 운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대학의 학사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⑤ 대학의 자금ㆍ회계ㆍ예산, 경영방침 등 내부 경영과 관련된 정보
  •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① 국유재산 매각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②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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