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Campus Life

장학공지
    • 제 목
    • 2022년 1학기 보훈가족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
    • 작성자
    • 교학2처
    • 작성일
    • 2022-03-29
    • 조회수
    • 2060
    • 추천수
    • 0
  • □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1학기) 2022. 4. 1.(금) ~ 5. 2.(월)
        - (2학기) 2022. 9. 1.(목) ~ 9.30.(금)
      ○ 접 수 처 :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5〕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6〕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 장학생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 제출서류 양식 등 [붙임2~3]
      ○ 보훈가족장학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각 1부
      ○ 신청서 작성요령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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