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경제사정 곤란자*
- 학부모의 실직?폐업?사업 실패
- 가족의 장기 투병생활
- 갑작스러운 사고
- 입증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학과 지도교수가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
※ '22-1학기 지원은 '22. 1월부터 '22. 5월까지의 상기 사유가 대상임
* 단, 수혜횟수 초과,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자,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자,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감면자 등은 지원 불가
? (신청기간) ‘22. 5. 12.(목) ~ 5. 27.(금)
- (학생) 경제사정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 (교학2처) 학과 지도교수의 상담, 제출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자체기준 부합 여부 확인 및 심사
? (제출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 통지서, 폐업사실 증명서,
재산압류 부채, 입원확인서, 사고발생 증명서 등
? (제출처) 종합서비스센터(본부동 5층)
□ 지급
? (지급기한) ’22. 6월 중 지원
? (지급금액) 학생별 잔여 등록금 범위 내 등록금의 10% 지원
※ 다만, 학생 개인별 “기존 Ⅱ유형 자체노력분과 경제사정 곤란자 장학금액의 합산”이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