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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 제 목
    • 2022년 1학기 경제사정 곤란 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 안내
    • 작성자
    • 교학2처
    • 작성일
    • 2022-05-12
    • 조회수
    • 1816
    • 추천수
    • 0
  • □ 신청

    ? (지원대상)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경제사정 곤란자*
       - 학부모의 실직?폐업?사업 실패
       - 가족의 장기 투병생활
       - 갑작스러운 사고
       - 입증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학과 지도교수가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
      ※ '22-1학기 지원은 '22. 1월부터 '22. 5월까지의 상기 사유가 대상임
       * 단, 수혜횟수 초과, 과거학기 중복지원 미해소자,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자, 국가장학금 Ⅱ유형

          선감면자 등은 지원 불가

    ? (신청기간) ‘22. 5. 12.(목) ~ 5. 27.(금)
       - (학생) 경제사정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 (교학2처) 학과 지도교수의 상담, 제출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자체기준 부합 여부 확인 및 심사

    ? (제출서류) 퇴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사실 통지서, 폐업사실 증명서,
                         재산압류 부채, 입원확인서, 사고발생 증명서 등

    ? (제출처) 종합서비스센터(본부동 5층)

    □ 지급

    ? (지급기한) ’22. 6월 중 지원

    ? (지급금액) 학생별 잔여 등록금 범위 내 등록금의 10% 지원
    ※ 다만, 학생 개인별 “기존 Ⅱ유형 자체노력분과 경제사정 곤란자 장학금액의 합산”이 최소 10만원
        이상이어야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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