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22. 7. 1.) 재직기간이 2년 이상(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재직 인정 대상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함
ㅇ 모집 : 매 학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 신청 접수
※ 계속 장학생은 신청절차를 생략하고 한국장학재단과 대학에서 요건충족 여부 확인
ㅇ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
- (중소·중견 기업)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비영리기관) 수혜학기 등록금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