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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년 특별상환유예제도 안내
작성자
교학2처
작성일
2023-04-28
조회수
1030
추천수
0
1. 특별상환유예제도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유예
가. 대학졸업자 중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식상환(4년 후)
2. 지원대상 : 학부 졸업생 또는 기타 사유발생자
가.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3. 지원기간 :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4. 대상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09년 2학기 이후 취급분)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폐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
가.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첨부파일:
F63872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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