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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 제 목
    • 2023년 특별상환유예제도 안내
    • 작성자
    • 교학2처
    • 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1030
    • 추천수
    • 0
  • 1. 특별상환유예제도 :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유예
        가. 대학졸업자 중 상환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원리금 납부유예(최대 3년) 후 무이자 분할상환(4년간)
              또는 만기 일식상환(4년 후)

    2. 지원대상 : 학부 졸업생 또는 기타 사유발생자
        가. 졸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와 자퇴, 제적, 중퇴, 최종학년 수료,
             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등 포함

    3. 지원기간 : 약정시점부터 최대 3년간 유예

    4. 대상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2009년 2학기 이후 취급분)

    5.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폐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신청
        가. 신청시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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